채용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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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김해시지회사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김해시지회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(인원충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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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 2,093,900원주 5일09:00 ~ 18:00
모집조건
- 마감일 상시모집
- 성별성별무관
- 연령연령무관
- 모집직종
지원방법
- 전화
- 직접방문
- 휴대폰
- 문자메시지
- 카카오톡
근무조건
- 급여 2,093,900원/월급
- 근무형태정규직
- 근무시간09:00 ~ 18:00
- 근무기간
- 근무요일주 5일
- 테마형태
- 복리후생
모집마감일
상시모집
D-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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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담당자 정보
- 담당자워크넷 [워크넷]
- 연락처070-7776-2215
- 이메일
※구직이 아닌 광고 등의 목적으로 연락처를 이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무지 정보
- 근무지명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김해시지회
- 근무지주소
- 인근 지하철
- 인근 대학교
상세모집내용
[담당업무 및 근로조건]
- 업 무 :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(사회복지사)
a.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
b.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,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
c.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(상담 등)
d. 이용자 송영서비스
- 근무시간 : 09:00-18:00 (8시간) (월~금) 주 5일
- 운전가능자
[지원자격]
① '사회복지사업법'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② '초·중등교육법'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(1급,2급) 및 준교사
③ '장애인복지법'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
④ '장애인복지법'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
⑤ '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'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
⑥ '장애아동복지지원법'시행규칙 제8조(및 별표 1)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
⑦ '평생교육법'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
* 결격사유
○ 「정신건상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○ 마약,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○ 미성년자,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○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"꿀알바 Kulalba에서 보고 연락드립니다." 라고 하시면 상담이 더욱 편하게 진행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