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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  • 등록일 : 2024-08-06
    등록자 : work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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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포항공과대학교
    [포항공과대학교] 산업경영공학과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사업 연구계약직 채용
  • 월급 2,060,740원
    주 5일
    09:00 ~ 18:00

모집조건

  • 마감일 상시모집
  • 성별성별무관
  • 연령연령무관
  • 모집직종

지원방법

  • 전화
  • 직접방문
  • 휴대폰
  • 문자메시지
  • 카카오톡

근무조건

  • 급여 2,060,740원/월급
  • 근무형태초보가능
  • 근무시간09:00 ~ 18:00
  • 근무기간
  • 근무요일주 5일
  • 테마형태
  • 복리후생

모집마감일

상시모집 D-5
마감임박! 입사지원을 서둘러 주세요.

채용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자워크넷 [워크넷]
  • 연락처054-279-8228
  • 이메일
※구직이 아닌 광고 등의 목적으로 연락처를 이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근무지 정보

  • 근무지명포항공과대학교
  • 근무지주소
  • 인근 지하철
  • 인근 대학교

상세모집내용

1. 채용인원: 1명
2. 채용분야: 연구행정원
3. 자격요건/우대사항
- 학력: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- 경력: 무관
※ 우대사항
- 컴퓨터 활용(한글, 워드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 가능자
- 영어 Communication 능력 우수자
- 관련 분야 경력우대 (정부 사업 또는 프로젝트 유경험자)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
4. 담당업무
- 학사 관련 업무
- 연구비 관리(사업비 계획 및 집행, 정산 관리)
- 사업 보고 및 성과 관리
5. 근무/대우조건
- 신분: 연구계약직
- 계약기간: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(*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)
- 근무요일/시간: 주 5일(월~금) 오전 9시 ~ 오후 6시
- 근무지역: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
- 보수: 면접 후 경력 및 기타 조건에 따라 협의 후 결정
-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
6. 전형절차
- 1차: 서류전형
- 2차: 면접전형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7. 제출서류
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대학 양식)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-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※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
(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: "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입사지원서_이름”)
8. 접수기간 및 방법
- 접수마감: 2024. 08. 26(월)까지
- 제출방법: 담당자 e-mail 접수 (soyi@postech.ac.kr)
☞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-mail 접수만 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.
- 문의사항: 이메일로 문의 (soyi@postech.ac.kr)
9. 기타
-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- 본 대학에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,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
지나지 아니한 자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.
10. 제출서류 반환안내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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